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
  • 영광21
  • 승인 201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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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구 법성포뉴타운 백수해안도로 불갑사입구
영광군이 지난 8월26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4개 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대상지역은 영광읍 대신지구와 법성포뉴타운,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입구 일대 등 4개 지역으로 광고물의 규격, 수량, 종류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해 계획적이고 특화된 지역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과 표시를 제한했다.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일반적인 표시방법과 유형별 표시방법으로 구분하고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당 1개만을 표시토록 했으며 판류형 간판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돌출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업소당 1개만을 설치토록 했으며 신축건물은 외벽파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새로운 간판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게시 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