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철)가 오는 20일까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영광군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