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수협장은 무소불위인가
영광 수협장은 무소불위인가
  • 영광21
  • 승인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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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헌법이란 게 무엇인가.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소박한 소망, 그것을 상징해 표상화한 것이 헌법이다.

결국은 헌법에 대한 해석도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법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란 이름을 떳떳이 붙일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에 비해 한참이나 하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한 집회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머리가 무지하게 복잡하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들끼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지역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법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최선책을 찾는 게 지역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일이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찾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게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에 맞는 행동이고 그러한 행동이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게 옳다고 나는 배워왔다.

모든 법은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바로 법이 추구하는 사회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출판사가 발행한 국어사전에서 ‘상식’이란 낱말을 찾아보면 ‘보통 사람으로서 으레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조직이나 사회는 한마디로 비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손으로 뽑은 조합장이 조합원과의 만남을 꺼려하거나 조합장에 대한 신임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을 지켜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 수밖에 없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하려면 그와 똑같이 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시 사용한 표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임을 의결하여야 한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 이사회의 해임 요구 및 총회에서의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한다.

3.조합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 조합장 :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142조 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결과 상임이사가 소관업무의 경영실적이 부실해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한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합원의 아픔을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조합원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조합장은 위에 열거한 법으로도 충분히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자신과 소속단체의 이익에만 연연해서는 해법이 없다. 조합원과 어민을 내 식구로 여기는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