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회신앞서 등록무효 결정 당사자 반발
유권해석 회신앞서 등록무효 결정 당사자 반발
  • 영광21
  • 승인 201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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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부위원장 불참속 위원장 새로 선출후 무효결정
■ 영광군수협, 이사선거 파행

조합 선출직 임원자격상 경업금지 대상여부에서 촉발된 수협과 굴비상인간의 8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갈등양상이 또 다시 조합 임원선거 과정에서 노정돼 영광군수협이 외홍과 내홍이라는 양수겸장의 처지에 빠졌다.

특히 조합 선관위가 경업 해당여부 확인을 수협중앙회에 의뢰한 후 회신결과에 따라 후보자격 유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나 회신이 오기도 전에 해당 후보자를 등록무효 처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수협은 10월17일 공석상태인 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선거 공고를 9월27일 했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 3명이 등록기간인 5~6일 후보등록을 마쳤고 이중 A씨는 등록 하루전인 5일 종사하던 굴비 소매업의 폐업절차를 밟았다. 등록마감일인 6일 오후 후보자 기호추첨을 위해 선관위에 3명이 출석했으나 A씨의 경업 해당여부 확인을 이유로 기호추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는 당일 회의에서 조합 모 직원이 후보자 등록기간 시작 전날(4일)까지 경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중앙회에 질의·회신결과에 따라 등록유효 여부를 처리하기로 하고 폐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어떤 이유에선지 중앙회의 회신이 오기도 전인 8일 6명의 선관위원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4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며 A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하고 결국 입후보한 2명의 당선을 18일 공고했다.

결국 등록무효 처리한 핵심은 경업을 해소해야 하는 시기가 ‘등록기간 시작 전날’이냐 아니면 ‘등록일 전일’까지 인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협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은 경업의 해소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해당 후보등록 무효결정이 자의적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원선거규정 제71조 제2항 제3호는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수협법 제55조4항에서 정한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후보자 등록일의 ‘일’이란 특정한 하루의 의미이기 때문에 등록일 전일이란 등록기간중 후보자가 실제로 등록한 날의 직전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일반 선관위원도 아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위원장까지 선출하며 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등록무효 처리된 A씨는 “영광군수협과 경쟁하면서 인터넷 판매까지 하는 대의원이나 이사는 괜찮고 설상 폐업하지 않았을지라도 단순히 현장에서 소매하는 사람은 경업이라 해 등록을 제외시킨다는게 말이 되냐”라며 “이번 결정은 조합 운영에 비판적인 사람은 원천적으로 조합 운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반영됐다”고 비난했다.

A씨는 이와 관련 변호인을 이미 선임해 ‘선거 무효소송’소 제기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고려중에 있다. 수협 관계자들은 본지 취재에 이사 선거와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