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원으로 화장문화 조기정착 추진
장려금 지원으로 화장문화 조기정착 추진
  • 영광21
  • 승인 201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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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심의확정 시신 1구당 30만원 지원
영광군이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 4건 규칙 1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군은 지난 10월18~28일까지 개최된 제18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양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와 박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김봉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심의를 마쳐 다음 영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며 영광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전남도 보고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는 매장중심의 장사문화를 개선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해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후 묘지를 설치하지 않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이면 시신 1구당 3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중 상위법에 맞지 않은 규정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령과 조문이 맞지 않은 규정을 바로 잡고 주민이 좀 더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 시키는 것이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고쳐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당초 30%에서 15%로 하향되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다.

한편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군수가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 영광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차량성능과 도로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현실에 맞춰 차량의 내구연한을 연장해 예산낭비를 방지 하고 차량 운전공무원 부족에 따라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해 소속공무원(상용직을 포함)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