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관위는 11월중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12월1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61조 제6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