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월16일까지 새해 세입세출 예산 승인·주요업무 추진상황 군정질문
영광군의회(의장 이종윤)가 오는 25일~12월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군정질문,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후 12월14일 승인한다.
또 201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을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승인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30~12월13일까지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검토한후 12월14일 의결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 영광군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조례 폐지 조례안 ▶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지역안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후 의결한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12월15일 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에 따른 군정질문을 실시해 실과소장, 읍면장으로부터 지적사항과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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