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위판장 오수 무단방류 의혹
수협 위판장 오수 무단방류 의혹
  • 영광21
  • 승인 201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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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판작업 노폐물 등 우수시설로 무단방류 파장 확대
국비와 군비지원을 받아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건축허가서와 달리 구조를 무단 변경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영광군수협이 이번에는 조기 위판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오수와 노폐물 등을 불법으로 무단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해당 건축물은 지난 8월25일자로 사용승인이 나고 10월25일 수협조합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연 법성면에 위치한 수협 수산물위판장이라는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물위판장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법성면 진내리 1007-5번지 일대에 3,117㎡의 대지면적에 지하1층, 지상3층 2동 규모의 연면적 2,844㎡으로 국비 4억원과 군비 3억원 등 전체 10억원이 투입·건축돼 현재 운영중이다. 해당 시설엔 당연히 오수정화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

법성면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위판장 시설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등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여간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위판장 인근 바다에서 위판장이 가동되기 전과 달리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해 해경에 신고를 접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11월28일 밤 위판장에서 이전에 엿보였던 악취가 발생하며 모터구동 소리가 나자 일부 주민들이 위판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 갔던 주민에 따르면 “위판장 작업장에서는 다음날 새벽 위판하려고 조기를 선별해 세척하며 굴비상자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조기에 묻어있던 곱(고기에 묻어 있는 기름이나 비닐, 노폐물)이 오수와 함께 우수관으로 작업자가 흘려 보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이 발생된 오수 등은 자체 마련된 오수정화시설을 통해 처리돼야 하지만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외부로 방류되고 있고 특히 일반 상가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수협 위판장에서 사안이 발생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는 또 “당시 현장에는 모터가 2대 있었는데 우수시설에 대한 무단방류뿐 아니라 화장실 등을 통해서도 곱 등의 노폐물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 방송국 등에서 11월30일 오후 현장을 방문, 현지확인 및 취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수협 관계자가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다 관련 영상 등을 공개하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영산강환경관리청 등 행정기관에 정식 민원제기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건물에는 오수정화시설 등이 있었지만 오수 및 수질관련 현행법상 기준시설보다 많은 오수가 발생하다 보니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무단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면적에 따른 시설기준보다 총배출량으로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위판장에 설치된 판매장 지하배수구가 막혀 폐수를 화장실 배수구로 연결해 유도 방류하기는 했어도 동영상에 찍힌 모습은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며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