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로 마리당 9만7천원 지급
전라남도가 지난 9∼10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55만3,000원을 기록,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인 165만원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 송아지 마리당 9만7,000원을 보전한다.지급대상은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 출생해 지역축협에 출생 신고된 송아지 약 2만5,000여마리로 모두 2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전금은 지역축협이 소요액을 산출한 뒤 군수 확인을 거쳐 12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이 일정 가격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농가에 가격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10월에서 2009년 3월 사이 3회에 걸쳐 7만3,000여마리를 대상으로 13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계속 2개월 간격으로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보전금이 지급할 것이다”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해야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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