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면장 서영득)이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매주 수요일을 체납액 일제정리의 날로 지정했다. 그 결과 10월말 기준 체납액 7,629만원중 전체 체납액의 45.1%인 약 3,400만원을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됨으로써 내월 체납액이 증가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기한내 납부 및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