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절약 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절약 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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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시 10% 할인
영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영광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자동차세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
의이전 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미FTA 협정과 관련해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FTA 발효일 이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인하될 예정으로 과납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후 환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