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양측 조합장 합의·지역민 “묵은 해에 갈등해결 잘했다”
영광농협 하나로마트 개장을 둘러싸고 법적분쟁까지 가는 갈등을 일으켰던 영광농협과 영광축협 양측이 지난 연말 합의점을 찾아 그동안의 갈등을 종식하며 새해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서로가 법적 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영광농협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당초 방침과 달리 대형마트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현실화되자 영광축협이 영광농협을 상대로 지난 2010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 개장예정인 하나로마트에 대한 판매시설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영광축협이 계통조직의 판매장 설치기준과 관련해 ‘기존 판매장(330㎡ 미만 제외)과 직선거리 5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농협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을 근거로 “영광농협 하나로마트는 330㎡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규정을 위반해 신축되고 있어 마트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영광농협은 축협의 가처분신청 직후 노조가 비상대책위를 구성, 지역신문에 축협의 법적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론몰이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를 둘러싸고 주민들은 같은 계통 조합끼리의 약속위반에서 비롯된 생존권 문제라는 시각과 함께 농협중앙회내 분쟁조정위가 있음에도 법적절차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비판 등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조합의 상황에서 확산되는 분쟁에 대해 농협과 축협 양측을 비난하는 양비론이 제기됐다.
이후 양측간에 물밑협상이 진행됐지만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영광농협 노조비대위가 축협을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1인 피켓시위 등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상황은 지지부진해 졌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양측이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에 따른 피해를 일정 보완해주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영광축협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영광농협이 축협을 상대로 물의를 빚은 부분은 지역신문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축협임원들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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