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구분 지원
국가보훈처는 지난 50년간 유지된 보훈체계를 개편해 새로운 보훈체계 개편을 통해 선진보훈의 기틀을 마련한다.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던 대상을 앞으로는 국가수호·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또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는 등 수당을 합리적으로 정비했으며 교육·취업·의료지원 제도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해 지원받는다.
상이판정과 관련해 진행성 질환인 경우에는 신규 신체검사후 일정기간 경과해 상이가 고착된 이후 재검사를 하는 직권재판정 제도가 도입된다.
새로운 제도는 7월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은 기존법에 따라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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