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으로 편안한 농촌생활 보장
농지연금으로 편안한 농촌생활 보장
  • 영광21
  • 승인 201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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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예산 1,800만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전국 가입자 수가 1000여명을 넘는 등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정민혁)는 14일 “올해 농지연금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200% 이상 늘어난 1,800만원을 확보해 농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농지연금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의 일정한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지난 한해에만 110개 농가가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올해 가입자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등 연금가입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민혁 영광지사장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