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허 진정서 제출·군 주민 의견 따라 반대 입장 밝혀
대마면 화평리 주민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시설 건축과 관련해 집단민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광주의 모업체는 묘량면 운당리에 건축면적 455.06㎡(138평)에 사무실 85.05㎡, 선별장 370.01㎡ 지상1층으로 2동의 건물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건축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해 군은 플라스틱재활용시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여부결정을 위한 영광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영광군도시계획위원회는 대마산업단지, 체리부로공장 예정지 인근에 들어서게 되는 해당 시설은 혐오시설, 경관저해시설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시설로 환경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승인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건축주가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재결되자 지난 1월 건축허가를 재신청했다.
이로 인해 인근의 대마면 화평리 주민 60여명은 지난 10일 건축허가 불허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폐플라스틱운반, 보관 및 처리과정에서 분진, 유해가스, 침출수 등으로 저수지 등 수질오염 우려되고 공장외부에 방치된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으로 마을환경과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며 식품업체 체리부로 등의 입주거부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행정소송과 법원에서 지더라도 주민들과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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