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당 20원씩 인하
영광군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군민들에게 자동차세 환급을 실시한다.환급대상자는 1월에 종전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낸 사람들로 환급될 세금은 2,124만원(637대)이고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는다.
한미FTA 발효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은 종전 배기량 800~1,000㏄인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차량은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됐다.
만약 2011년식 모닝(998cc)을 소유한 차주라면 연간 세금이 11만6,760원에서 9만8,120원으로 내려 1만8,640원을 돌려받는다.
2011년식 K7(2,999cc)를 소유한 차주는 세금이 77만1,940원에서 71만5,930원으로 내려 5만6,010원을 환급받는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