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까지 이의신청…최고가 단독주택 영광읍 4억500만원
영광군이 4월30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개별주택 6,546호의 가격을 공시하고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은 같은 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했다. 2012년 개별주택 가격공시 결과 2011년보다 3.01%(공시대상 주택 2.82%)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전남 22개 시군중 13번째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남지역 전체 평균은 전년대비 3.31% 상승했다.
영광군내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영광읍 버스터미널 인근의 단주리 단독주택으로 4억5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낙월면 송이리의 단독주택으로 87만1천원이다. 최고·최저가격의 대상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고가격은 지난해보다 500만원 하락하고 최저가격은 지난해보
다 6만1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가격은 5월29일까지 영광군청 홈페이지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을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에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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