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밭농업 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2012년도 밭농업 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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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올해 첫도입 하계작물 대상 보조금 지급
영광군이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밭농업 직
불제 사업신청을 오는 5월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밭인 토지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대상 품목은 동계작물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고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수,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이다. 같은 필지에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연 1회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하계작물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중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인의 경우 4만㎡, 법인은 10만㎡로 신청이 제한된다. 고정직불금 면적이 5만㎡ 이상 8만㎡ 미만인 경우는 3만㎡, 8만㎡ 이상은 2만㎡로 신청이 제한된다.

그리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 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곳과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곳은 밭농업 직불제를 신청할 수 없다. 밭농업 직불보조금은 1ha당 40만원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사항 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밭직불제사업을 통해 그동안 논농업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었던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밭직불제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경작자 1건, 관외경작자 2건 이상) 등을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