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자동차 운행 자유로워지나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 자유로워지나
  • 영광21
  • 승인 201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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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설문조사 결과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재조정하라”
영광군이 저속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개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국도 22호선 영광~법성구간중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했던 일부구간의 최고속도를 80㎞에서 60㎞로 하향조정을 묻는 군민공청회와 설문조사에서 설문자 87%가 찬성하는 등 민관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도로주행에 제한이 따른다. 저속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문제로 자동차관리법에 최고속도 60㎞ 이하인 도로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차선 80㎞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어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법규 개정이 쉬운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영광군민들이 군내에서라도 저속 전기자동차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영광~법성간 관내 4차로중 최소의 구간을 최고속도 60㎞도로로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는 규정속도 조정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응답자의 87%가 찬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전기자동차 구매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96%가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자동차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은 구매가격 41%, 주행거리에 대한 개선이 2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