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년대비 11% 증가·신축건물 증가 요인
영광군이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제1기분 재산세 3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신축 기준액이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된 것과 신축건물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주택분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세액이 5만원이 초과되면 7월, 9월에 1/2씩 나눠 고지된다.
납부는 7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카드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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