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면장 정동성)이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마을이장과 담당직원은 매주 수요일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징수활동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담당직원과 이장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마을을 순회,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