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도의원 발의, 청와대 국회 한수원 등에 제출

12월12일 전라남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석(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후 재가동 추진 및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 4차로 건설촉구 결의안이 도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와대와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제출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영광원전은 그동안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돼 전체적으로 154회나 고장·정지돼 원전 재가동시 방사능 유출 위험성이 커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을 포함한 전문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원전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가동 중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로는 영광원전 재난발생시 주민들이 일시 대피해야 하는 유일한 대피로이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홍농과 법성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어 재난발생시 교통 마비가 예상돼 시가지 구간을 우회하는 4차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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