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시기 반드시 확인 필요
영광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부터 일부 시공업체들이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단독주택 지역 등을 돌며 도시가스 선계약을 종용,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해양도시가스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 여부, 예산 확보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공급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공업체에서 마치 공급이 결정된 것처럼 속이고 내부 시설공사를 유도해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도시가스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해야만 가능하하다. 반면 사전 아무런 협의없이 가스시설 내부 시공업체와의 공사 계약만에 의해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해양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 절차에 대해 관할 군청 및 이장단, 내부시공업체 등에 안내문 등을 보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홍보하고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