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강종만 전군수가 뇌물 제공자와 현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 행위 자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뇌물 제공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박용우 판사는 강종만 전군수가 정기호 현군수와 뇌물공여자 지모씨 등 4명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지난 8일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의 금전제공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이익말고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공여 이후 지씨가 마음을 바꿔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원고를 고발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군수직 박탈은 원고 스스로 뇌물수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지씨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군수에 대해서도 “지씨와 공모해 원고가 금전을 수수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군수는 2006년 7월 취임했으나 이듬해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강 전군수는 2011년 정 군수와 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기호 군수는 “지난 5년 동안 강 전군수로부터 광주지검과 고검, 대검찰청까지 무려 5번의 고소와 5번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저와 측근들은 계좌추적, 참고인 진술 등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또 “이제 강 전군수도 군민에게 사과하는 자세로 자숙하고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대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군수직 박탈은 범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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