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서두르세요!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서두르세요!
  • 영광21
  • 승인 2013.0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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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영광군이 올해부터 보육정책 대상아동이 만5세까지 전 계층 지원확대 방침에 따라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가구에 신청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0~5세 아동은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관내의 지원대상 아동은 12년말 기준으로 영광읍의 1,303명을 포함해 군 전체적으로 2,632명이다. 이들 중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집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중 만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는 22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신청후 금융기관(KB국민, 우리, 하나SK)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을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신청할 수 없다.

군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2월중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