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영광21
  • 승인 2013.02.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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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여명 차량 대상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 기대

영광군이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불법주정차)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번호판 영치대상은 3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으로 이에 해당하는 740여명의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보험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얌체 차량이 사라져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도시디자인과에 방문해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 또는 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정기검사 실시여부가 확인되면 영치한 차량번호판을 즉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