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 대파 등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접수
보리 대파 등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접수
  • 영광21
  • 승인 2013.03.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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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1,000㎡ 미만은 제외

영광군이 23일까지 소득이 많지 않고 생산이 감소하는 동계작물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밭농업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이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실시된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중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된 농가라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농업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이 밭인 토지로써 당해 연도에 밭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대상 품목은 보리(겉, 쌀, 맥주),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와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지급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허용돼 밭경작 농가의 소득보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됐다”며 밭직불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꼼꼼하고 정확한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