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관 협의 31일까지 설립동의서 받을 예정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이후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광군에서도 천일염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칠산 갯벌 천일염을 명품화 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영광칠산갯벌천일염협동조합(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영광천일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사업을 추진했던 영광천일염생산자연합회 회원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지난 13일 발기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천일염명품화사업단장을 역임했던 김재호씨를 대표 발기인으로 선임하고 협동조합 정관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31일까지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설립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일염 관련업(생산, 가공,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은 최소 10구좌(1좌당 1만원), 법인은 최소 100구좌 이상을 출자하면 된다.
김재호 발기인 대표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영광군 천일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2위의 천일염 생산지인 영광군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최근 천일염에 대한 가치 재조명으로 이어지고 있어 알찬 결실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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