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성면사무소에서 경과보고 등 창립 논의
영광굴비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배현진)가 지난 7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0년 친목회를 결성하고 굴비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한 조합원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순수 일반 협동조합을 창립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
영광굴비협동조합은 영광굴비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최근 짝퉁굴비 사건으로 굴비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 영광굴비의 명성 회복과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이 논의됐다.
특히 중국산 조기를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산 조기 사용 적발시 출자금 포기, 민·형사상 책임배상, 지역언론에 대표자와 업체명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받은 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영광굴비협동조합은 전국의 굴비가공 생산자와 업체나 관내 지역주민과 일반상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융합형 협동조합이다. 조합원은 최소 10구좌(1좌당 10만원), 임원은 최소 20구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영광굴비협동조합은 융합형 협동조합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발전시킴은 물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시키는 요람으로 조합원들의 든든한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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