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감사 결과
영광군이 농림사업 보조금을 중복·편중지원하고 심의회 위원이 자신의 사업을 심의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허술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가 영광군을 포함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07년~12년 농림사업 보조금지원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남도는 104건을 적발해 17억원을 회수하거나 시정요구하고 95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영광군도 중복·편중 지원, 적절하지 못한 심의회 운영,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등 사후관리 소홀, 농업보조금 공무원 지급 등 8건에 대해 6건은 주의, 2건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영광군은 07년~12년 보조금을 지원한 1,038곳의 농가중 124곳 농가에 중복지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원받지 못하는 영세 농가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부유한 농가들의 배만 더 두둑하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심의회 위원이 본인이 신청한 사업의 심의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심의회 위원은 9명으로 모두 19건에 대해 1억500만원의 보조금지원을 받았다.
영광군은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일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 농업인은 “심의 위원이 본인의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적절하다”며 “심의 위원들이 사퇴를 하던지 본인 사업은 배제하고 심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특정 감사결과에 대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부 수용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다.
관계 공무원은 “이렇게 중복·편중을 조사하고 무조건 시정하라고 한다면 정부의 농업정책과도 반대되고 결국은 보조금 나눠먹기가 될 뿐이다”고 말했다.
즉 골고루 배분해 줄 수는 있지만 농업의 특정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키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왔다.
농림사업 보조금도 농업의 기업화와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중복·편중을 막는 것은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영광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개선조치하고 담당자들도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사업 보조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좀 더 철저한 심의와 집행,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성공한 지원사업이 되느냐, 실패한 사업이 되느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특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원천적인 지원배제 방침은 농업현실을 무시한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전락해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농촌과 공직 일선에서 확산되고 있어 상급기관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