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시켜 1억2,200여만원 이득 챙긴 혐의
청주청남경찰서는 24일 중국산 부세 수만 마리를 국내산 법성포 굴비로 속여 판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임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법성면에서 굴비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산 부세 2만7천여 마리를 법성포 굴비로 속여 대전과 청주 등지의 식당에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벌어들인 돈은 1억2,2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법성포 굴비’라고 쓰인 박스에 담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청남경찰은 지난달 25일 청주시내의 유명 한정식집 업주를 중국산 부세를 법성포 굴비로 속여 파는 등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식당과 거래한 유통업체를 조사해 임씨를 입건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