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 6월15일 마감
하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 6월15일 마감
  • 영광21
  • 승인 2013.05.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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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접수·부당수급자 특별관리 불이익 처분

영광군이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하계작물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밭농업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중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 영광군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 경작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군에 소재한 1,000㎡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하면 가능하다.

반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농입인은 신청이 제외된다.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대상 품목은 올해 확대품목인 감자(가을),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와 작년 지급품목인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 콩,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