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탄전 주변 가축분뇨·폐수 무단방류 적발
와탄전 주변 가축분뇨·폐수 무단방류 적발
  • 영광21
  • 승인 2013.05.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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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영광군에 7개소 행정처분 의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와탄천 주변 가축분뇨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특별단속한 결과 7개 시설이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최근 3월이후 급격히 수질이 악화된 와탄천 주변 가축분뇨·폐수 배출시설과 공공하수도 16개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축분뇨와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배출한 7개소를 적발해 영광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영광읍의 모 식품회사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시켜 정화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방류해 적발됐다. 또 대마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모 농장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퇴비나 액체비료 등으로 재활용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농업용 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해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배출시설 7개소는 수계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주요 하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관리 취약지역과 주민들의 생활민원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방류 등 환경 오염행위 발견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062-410-5138∼40) 또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