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제19대국회 5,000번째 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된 데 이어 의안번호 5,001호 의안을 비롯한 16건의 의안이 접수돼 국회에 접수된 의안이 5,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처리의안 통계를 보면 의원발의 4,584건 가운데 처리된 의안은 7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처리된 752건 가운데 상임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경우가 414건에 달해 가결된 법안은 295건에 불과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제출된 240건의 법안 가운데 상임위에서 여러 비슷한 법안을 모아 대안을 만들어 폐기된 ‘대안반영 폐기’ 의안과 철회, 폐기 처리된 의안을 제외한 원안·수정가결된 의안은 11건이다.
의원 개인별로 보면 이낙연 의원이 54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주승용 의원 36건, 배기운 의원 32건, 김성곤 의원 30건, 우윤근 의원 20건, 김영록 의원 18건, 김승남 의원 17건, 황주홍 의원 14건, 이윤석 의원 11건, 김선동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4건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고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서 김성곤·김승남·황주홍·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각 1건씩 수정 가결됐다.
또 배기운·우윤근 의원 4건, 이낙연·김영록·김승남 의원 3건, 주승용·이윤석 의원 2건 등이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고 나머지는 계류중이거나 폐기 또는 철회됐다.
전남의원 발의는 이낙연·가결은 주승용 의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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