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3호기 정비방법 용역사 최종보고
한빛원전3호기 원자로헤드 제어봉 보수방법에 대해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3일 보수방법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용역을 맡아 점검작업을 수행한 독일 튜브노르트사가 민관합동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따르면 ‘발전소 운전중에 균열형성을 적절히 감시해야 한다는 등의 당사의 검토의견을 고려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이행되는 보수방법이 보수된 노즐로 원자로를 운전하기 위해 헤드의 상태를 끌어 올리는데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아직 보수되지 않은 노즐에서 부식균열로 인한 저하 사례가 추가로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한수원이 계획한 원자로압력용기 헤드교체는 결단력있는 사전예방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즉 균열에 대한 용접을 통한 부분정비 방식은 적합하며 1주기(약 18개월) 가동후 원자로 헤드를 교체할 때까지 안전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빛3호기 원자로헤드 제어봉 정비에 있어서 용접 과정, 육안 검사, 액체침투탐상검사에 원자력공인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튜브노르트사는 “당사의 관점과 원자로압력용기 헤드와 보수작업의 안전관련성과 관련해 보수작업에 대한 후속 감시가 공인된 독립적인 원자력검사기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한빛3호기 원자로헤드 제어봉 정비의 경우 특수하게 독립적 전문기관인 튜브노르트사가 검증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자력공인검사관의 부재가 안전과 관련된 쟁점은 아니지만 원자력공인검사관에 의한 후속 감시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튜브노르트사의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공인검사관의 입회가 보수작업의 안전성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공인된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한 영구적인 감시는 유럽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지침에 의해서도 권고된 사항이다.
5일 검증용역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관합동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민측대책위원들이 이를 문제 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규정상 원자력공인검사관의 입회 여부는 국제 관행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이번 정비과정에서의 검사관의 부재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관 입회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류하고 7일 오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한수원에서는 원자력공인검사관의 부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안)을 마련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열리는 회의에서 민측대책위와 정부측이 타협점을 찾고 최종보고서가 채택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빛3호기는 바로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을 맞아 급증한 전기수요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몇몇 원자로가 가동이 중지돼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측대책위와 정부측이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