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일, 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15일간 마무리
영광군의회(의장 나승만)가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제194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먼저 박영배 의원 등 3명 의원이 발의한 교통수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증진을 위해 2% 이상의 주차면적을 설치하도록 하는 영광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들이 주차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계형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금 이율을 연 1%로 하향조정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이율을 연1%로 하향조정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을 위해 행정직 재배치 및 사회복지사 순증인력을 주민복지실에 전환배치하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됐다.
이 밖에도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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