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이행 어떻게 되고 있나
영광군의회가 지난 22일 제15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허가조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011년 5월 한빛원전에 115억8,700만㎥ 규모의 해수와 1,136m의 방류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까지 4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다른 원전지역에서 통상 15년에서 30년까지 허가를 내 주는 것에 비해 매우 짧다.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점용·사용 허가 최소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군은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책 미비, 부관부 어업권자 권리자 여부의 사법적 판단 미확정, 지역주민과 어민의 반대와 민원발생 등 지역의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기간을 4년간 허가했다.
또 14개항의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건을 내용으로 부관을 붙이고 6개월마다 허가조건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특위에서는 허가조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한계가 여실히 들어났다.
강필구 의원은 “우리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어려움과 민원사항은 모두 해결이 됐냐”며 “어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피해보상 전에 우리가 이것을 안해줄 수는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당초 4년 허가처분 사유였던 부관부 어업권자 권리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2년동안이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대책과 장치가 없다는 소리다.
또 김봉환 의원은 “군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움직여서 어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군 담당자는 “현재 고창군 어민들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한수원을 상대로 승소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도 참고해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소송은 한수원이나 어민측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허가조건이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한수원은 영광군이 한빛원전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해 4년을 허가처분한 것에 대해 변경허가 2011년 8월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 같은 허가처분에 대해 국토부는 “공유수면 허가는 ‘재량행위’이며 여건 등을 고려한 4년 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사법부 판단’ 대상이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