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지사·기초단체장선거 혼탁?
영광군 도지사·기초단체장선거 혼탁?
  • 영광21
  • 승인 2013.07.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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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특별예방·단속대상 선거구 지정 관리

내년 6월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광군의 기초단체장선거의 혼탁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22일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혼탁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장성군과 완도군, 광양시의 혼탁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간 22개 시·군선관위가 ‘혼탁지수’를 측정한 것으로서 혼탁지수는 선거별 선거구 단위의 혼탁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해 세가지 유형지수별로 산출한 단위지표 총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했다.

유형지수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조직선거 위반행위, 사전선거운동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해 단위지표는 신고·제보 및 조치건 정도, 언론보도 빈도수, 패널 인식정도에 차등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영광군은 선거별로 도지사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도지사선거에서는 장성군과 완도군도 혼탁지역에 이름을 올렸고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등 영광군을 포함한 9개 지역이 혼탁지역으로 분류됐다.

도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선거별로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도지사선거 3개, 기초단체장선거 9개, 광역의원선거 4개, 기초의원선거 10개 총 26개 지역(선거구)을 특별예방·단속대상 선거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별 혼탁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3개팀을 투입해 집중 현장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선관위는 지난 5월 영광군이 낙월면민과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동행한 언론인을 비롯한 민간인 45여명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 3명에게 경고 및 주의촉구 조치를 최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