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 적발
영광지역의 유명 모범음식점에서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지난 7월15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유명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전문식당, 축산물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관내의 굴비정식을 주로 판매하는 일부 음식점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해 갈비찜, 떡갈비, 삼합 등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영광읍과 법성면 일원을 중심으로 약 50여개 업체의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농관원은 미국, 호주 등 수입산 쇠고기와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곳의 음식점 업주를 각각 입건했다.
영광읍 한정식 전문점 A한정식은 미국산 쇠고기로 갈비찜을 만들어 한정식 메뉴로 판매하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삼합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약 1년3개월간 시가 약 7,001만원 상당량인 약 4만1,678인분을 한정식으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법성면 한정식 전문점 B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섞어서 한정식 메뉴의 떡갈비로 판매하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삼합으로 조리했지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약 6개월간 약 531만원 상당의 약 2,900인분 정도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소들은 모범음식점이라는 유명세와 더불어 재료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적발된 음식점 3곳중 2곳은 영광군이 선정한 모범음식점이어서 관계부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관내 굴지의 모싯잎송편 판매업체인 C업체도 중국산 팥앙금으로 제조한 모싯잎찹쌀떡의 팥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군청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르면 주로 위생상태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하고 재심사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 10월경 재선정을 할 때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1년에 2회 일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는 힘들고 몇몇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 영광사무소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은 농관원과 지자체의 공동사무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농관원 영광사무소는 올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총 23개 업체를 적발해 거짓 표시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 업체에는 1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