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대피도로 4차로 확장 신설
한빛원전 대피도로 4차로 확장 신설
  • 영광21
  • 승인 2013.08.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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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홍농간 4차로 신설 관계기관 협약 체결

영광군이 한빛원전 비상상황 발생시 유일한 2차로 대피도로인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를 4차로로 신설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사업 착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관계부처 회의에서 작성된 ‘한빛원전 대피도로 4차로 신설 합의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근 법성∼홍농간 4차로 신설을 위해 영광군과 전남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력원자력이 세부협약을 체결했다.

대피도로는 법성면 국도 22호선 접속부에서 홍농읍 한수원 사택 진입교차로를 잇는 법성∼홍농 국가지원지방도 총연장 5.0㎞,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하며공사는 전남도가 시행한다.

사업비는 520억원 규모로 그중 공사비 440억원은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는 한수원에서 부담하며 보상비 80억원은 영광군과 전남도, 한수원에서 분담할 예정이다.

법성~홍농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난해 제3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차로 시설 개량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과 사고 등으로 원전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인근 주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면서 4차로 확장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계기관의 승인과 협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에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