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천일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영광천일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영광21
  • 승인 2013.09.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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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특허청 지적재산권 등록 최종 결정

영광군이 영광천일염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와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해 지난 12일 특허청으로부터 영광천일염 지적재산권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결정을 얻기까지 영광군과 전남지식센터는 영광천일염의 미네랄이 풍부한 저염의 품질과 영광굴비를 만드는 영광천일염만의 특성, <조선왕조실록> 문헌을 통한 역사성 입증, 소금관련 지명 유래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 다른 지역 상품과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영광군 관내 천일염 생산자 및 단체는 영광천일염생산자연합회에 가입해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기관의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한 제품에 한해 영광천일염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