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광굴비 원산지 허위표시 ‘엄벌’
광주지법 영광굴비 원산지 허위표시 ‘엄벌’
  • 영광21
  • 승인 2013.10.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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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업자 A씨 사기 등 혐의 징역 5년 … 굴비상인들 “스스로 각성해야”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마트 등에 판매해 거액을 챙긴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굴비업체에서 일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B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C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받은 거래처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가액의 합계가 20억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범죄의 심각성의 인식과 함께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최근 법원판결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성면에서 굴비업체를 운영해 온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표시한 뒤 경기, 인천 등 마트에 유통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자에서 조기를 꺼내 염장과 노란색 띠로 묶는 작업을 한 뒤 원산지에 ‘국산-영광’이라고 표기된 띠를 부착하는 속칭 ‘박스갈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조기는 영광굴비인 것처럼 서울·경기지역 영광굴비 판매장, 부산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대형마트 등에 납품됐다. A씨와 거래한 이들은 납품된 굴비가 중국산 조기가 아닌 실제 영광굴비인 것으로 생각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상인은 “이제는 단순히 한번 적발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행해진 부정행위도 소급해 강하게 처벌된다고 들었다”며 “우리 굴비상인들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성하고 영광굴비의 명성을 되살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굴비특품사업단에 회원으로 활동하다 회원자격이 박탈됐다.
한편 영광군과 영광굴비특품사업단은 일부상인들에 의해 중국산 조기 사용으로 영광굴비의 명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를 제작·보급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도 인증태그가 부착된 진품영광굴비를 구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는 짝퉁굴비 난립과 중국산 조기의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해 영광군의 지원을 받아 개발 시행하는 진품인증 시스템이다. 태그 발급 대상자는 2년 이상 영광굴비를 가공한 업체중 국내산 조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증명을 전국 수협에서 발행된 수매확인서에 따라 사업단에서 그 수량만큼만 인증태그가 발급된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