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광사무소(소장 김성열)가 농기계의 허위신고 및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신고 접수받는다.
신고대상은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내용을 신고서로 작성해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 사용(유통)신고는 국번없이 (☎ 1644-87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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