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추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추진
  • 영광21
  • 승인 2013.11.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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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원전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법률개정 논의

영광군이 원전이 소재한 5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최고 50%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광군을 포함해 5곳의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1~22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란 발전소 발전량의 ㎾당 0.5원을 곱해 징수하는 것으로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세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이로 인한 전체 세수의 35%는 해당 광역단체, 65%는 기초단체에 각각 배분된다.

이처럼 발전량에 따라 세수가 결정되다 보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원전의 각종 비리로 가동이 중단돼 지자체의 세수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원전소재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다른 지역자원시설세와의 형평성과 탄력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올 초부터 법률개정을 논의해 왔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당 1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원자력 및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율에 비춰봤을 때 해당 광역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당 최고 0.75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9.3%에 불과해 다른 원전지역보다도 세율의 상향조정과 탄력세율 적용 등의 법률개정이 시급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도 힘을 모와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뒤 의원입법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