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이동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전남도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노인복지 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도내 경로당은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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