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채무보증 했다면 군수직 걸 것” 입장 단호
정 군수 “채무보증 했다면 군수직 걸 것” 입장 단호
  • 영광21
  • 승인 2013.12.19 10: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타 지자체 비해 수위 가장 낮은 ‘주의’조치 불구 16일 재심의 즉각 요청

■ 영광군 감사원 감사결과에 격앙

“(대마산단 조성에)단 1원이라도 (감사원에서 발표한 900억원)채무보증했다면 900억원을 내가 내겠다. 군수직을 걸겠다.”

“(지난 3~4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다른 지방산업단지와 달리 산단조성사업을 아주 우수하게 진행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파렴치한 업체로 몰 수 있는지 모르겠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마전기차산단의 민간개발사업 시행사(SPC)에 의회 의결없이 900억원의 채무보증을 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영광군과 시행사인 (주)탑글로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표현상 반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격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영광군은 수감대상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16일자로 즉각 요청했다. (주)탑글로리도 감사원이 발표한 대표이사의 사업비의 횡령·부당사용 내용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가 향후 대책을 검토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1달여에 걸쳐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실태를 파악했다. 채무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해서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감사 결과 영광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채무보증을 해 줬다며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주의조치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영광군이 2010년 2월10일 시행사측에 전달한 공문이다.
감사원은 준공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미분양 용지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매수한다는 문서를 작성해 시행사에 교부했고 이에 시행사측이 2010년 5월과 2011년 12월 은행으로부터 각각 600억원, 3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광군은 “공문을 살펴보면 ‘산단 준공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미분양 용지가 있는 경우 임대용지로 전환해 조성원가로 협의 매수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산업단지는 임대산업단지로 전환이 어려울뿐더러 의회와 협의해 매수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무보증을 하려면 시행사에 대출한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협약 요구를 받아 신용공여를 해 줘야 하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단 한차례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사업비에 이윤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변경해 결과적으로 미분양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간출자자들이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시행사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획상 사업비에 적정이윤이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이같은 영광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의 요청을 받아 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