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지역 가스안전시설 위험 무방비
영광지역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가스레인지나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구를 사용하면서도 가스누출경보기와 같은 안전장치 설치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2년 11월 도시가스가 공급된 영광읍의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가스설비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 LPG에서 LNG로 바뀌면서 안전장치의 위치 등을 수정·교체작업을 해야 하지만 대다수 설비업체들이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 특히 다세대주택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는 화재발생과 폭발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더불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가 조사한 지난달 가스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총 105건의 가스사고중 누출로 인한 사고는 14건이다. 그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스사용시설은 일반 가정주택이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가스누출경보기나 누출 자동 차단장치 등 안정장치 설치가 몇몇 특수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일반 가정집이나 공동주택 등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큰 문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특수 가스사용시설에는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는 그렇지 않다.
또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관리하는 관계기관도 없어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리 또한 어려워 결국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다.
영광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거의 미미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신축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별 가정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가정 등을 관리하는 도시가스 검침원들도 알고 있지만 문제제기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만약 알았다면 설치했을 것이다”는 반응이다.
관련 제도 미비와 소관이 아니라는 관계 기관들의 안일한 태도가 지역주민들을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기존에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최근 도시가스 설비 공사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스 설비 전문가들은 “LPG는 무겁기 때문에 누출되면 바닥에 가라앉아 바닥에 가깝게 누출감지기 등을 설치하지만 LNG는 가벼워 천장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며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했다면 감지기도 위치를 바꾸거나 LNG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광읍 도동주공휴먼시아는 도시가스 설비와 함께 실내의 누출감지기의 위치도 교체 설치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