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유수면 점·사용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영광군이 공유수면 점·사용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재영)는 지난 16일 용인시에 사는 A씨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영광군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A씨는 2012년 8월 염산면 해역 가음도 지적110호 광구에서 모래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영광군에서 수산자원보호 및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사유로 허가해 주지 않자 영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정기호 군수는 “매년 1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참조기, 보리새우, 대하, 바지락 등의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양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기울여왔던 노력이 인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04년부터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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