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6월15일, 농관원 읍·면사무소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김성열)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을 하면서 각종 직불금신청서를 2월3일부터 6월15일까지 농가별로 접수받는다.
동계작물과 2모작 논의 직불금 신청은 2월3일부터 3월21일까지 접수받는다.
기존에는 해당 필지가 있는 읍ㆍ면사무소에서 각종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올해부터는 농관원이나 읍·면사무소중 한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해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필지에 한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직불금 신청 필지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마을별 방문 접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자체와 마을 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수는 8,058호로 전남 20만7,000농가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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