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금액을 확정했다.
영광군수는 1억2,200만원, 전라남도의회 도의원은 제1선거구 4,700만원, 제2선거구 4,600만원, 영광군의회 의원은 가선거구는 4,200만원, 나선거구는 4,100만원이다.
지난 2010년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영광군수는 3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는 100만원, 제2선거구는 200만원, 군의원은 가·나선거구 각각 100만원 감소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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